일본 부동산 매입 흐름을 알려드립니다.

일본 부동산 매입 흐름

01
희망 물건 조건을 맨션맨에서 선택
02
융자가능금액 및 예산확인
03
가격교섭 후 구매 의향서 제출
04
매도인의 매도승낙
05
부동산 매매계약체결(융자조건부계약)
- 계약금 납부(매매금액의 5%정도)
- 융자불가시 계약금반환조건
- 소유권이전일(잔금기일)명시
06
은행 대출 심사
07
대출시행 및 소유권이전(당일동시)
08
명의변경 등기완료

매입 비용 정리

항목
내용
필요비용내용
부동산 중개 수수료
부동산 중개 수수료
매입금액x3%+60,000엔(부가세별도)
부동산 취등록세
경감세율 특례규정 적용, 2024년 현재기준
기본세액 = 과세표준액(일반적으로 매매가의 30%~50%수준) x 약 4.5%
화재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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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내용, 물건, 보상액 등에 따라 가입금액 상이
인지세 등 사법서사(법무사)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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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시 매도인과 정산비용
고정자산세, 도시계획세, 관리비 등 일할 정산한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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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융자를 받을 경우

항목
비용
비고
대출수수료
융자금액의 약 1% 내외
1회에 한함 / 만기갱신시 무료갱신
근저당설정비용
채권최고액 x 0.4%
채권최고액 : 통상 융자금액의 120%
담보감정수수료
55,00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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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세 등 기타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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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 비용 정리

항목
내용
필요비용내용
부동산 중개 수수료
부동산 중개 수수료
매각가격x3%+60,000엔(부가세별도)
양도소득세
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
소유기간에 따라 세율차이 있음
(5년 이하 : 39.63%, 5년 이상 : 20.315%)
*법인소유의 경우는 양도세납부가 아닌 법인세 납부이므로 회사의 경비 등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절감의 장점이 있음
담보대출 조기상환수수료
대출 조기 상환 시
기본적으로 대출잔액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는 발생함
통상 3년 단위 갱신형대출의 만기이전상환의경우, 대출만기 잔존기간에 따라 요율 차등적용됨
단, 매각의 경우는 은행협의를 통해 면제 및 수수료경감에 대한 협의가능
기타 인지세 및 근저당 말소비용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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