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부동산 매입 흐름을 알려드립니다.
일본 부동산 매입 흐름
Step 1
법인설립
담보대출을 위한 현지법인설립은 필수사항입니다.
Step 2
물건검색
예산, 위치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선택합니다.
Step 3
매입의향서제출 및
매도인 승낙
매도인과 가격 협의 후 구매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.
Step 4
매매계약체결
일반적으로 융자조건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나 매도인에 따라 조건 상이합니다.
Step 5
은행대출심사
금융기관에서 담보평가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.
Step 6
소유권이전
대출실행과 잔금지불 및 소유권이전(동시진행)
Step 7
대출 실행 및 소유권 이전
대출 실행과 함께 잔금 지급 및 명의 이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.
Step 8
명의변경 등기완료
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합니다.
매입 비용 정리
- 항목
- 내용
- 필요비용내용
- 부동산 중개 수수료
- 부동산 중개 수수료
- 매입금액x3%+60,000엔(부가세별도)
- 부동산 취등록세
- 경감세율 특례규정 적용, 2024년 현재기준
- 기본세액 = 과세표준액(일반적으로 매매가의 30%~50%수준) x 약 4.5%
- 화재보험료
- 5년 또는 10년단위로 가입
- 전용60평방미터기준 약 만엔(년간)
- 소유권이전시 매도인과 정산비용
- 일본에서는 고정자산세・도시계획세는 정산하지만 매도인이 기납부한 관리비・수선충당금은 한국과 달리 정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행
- -
은행 융자를 받을 경우
- 항목
- 내용
- 비고
- LTV
- 매입가격과 담보감정가 고려하여 LTV 70%내외
- -
- 대출금리
- 2%내외(변동금리)
- -
- 대출수수료
- 1%
- -
- 상환
- 20~25년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분할상환
- -
- 만기
- 통상 3년단위 연장
- -
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
고정자산세평가액(공시가격)이란 실제시가의 약50%수준에서 결정됩니다.
- 항목
- 내용
- 필요비용내용
- 취득세
- 취득세는 [공시가격X3%]
- ※공시가격(고정자산세평가액): 보통시가의 50%수준입니다.
- 보유세(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)
- 고정자산세[공시가격×1.4%]
도시계획세[공시가격 × 0.3%] - -
- 양도소득세
- 개인명의의 소유인 경우
-
5년이하 : 양도차익의 39.63%
5년이상 : 영도차익의 20.315%
※법인 명의의 경우,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.
매각 비용 정리
- 항목
- 내용
- 필요비용내용
- 부동산 중개 수수료
- 부동산 중개 수수료
- 매각가격x3%+60,000엔(부가세별도)
- 양도소득세
- 개인명의의 소유인 경우
-
5년이하 : 양도차익의 39.63%
5년이상 : 영도차익의 20.315%
※법인 명의의 경우,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