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부동산 매입 흐름을 알려드립니다.

일본 부동산 매입 흐름

Step 1

법인설립

담보대출을 위한 현지법인설립은 필수사항입니다.
Step 2

물건검색

예산, 위치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선택합니다.
Step 3

매입의향서제출 및
매도인 승낙

매도인과 가격 협의 후 구매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.
Step 4

매매계약체결

일반적으로 융자조건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나 매도인에 따라 조건 상이합니다.
Step 5

은행대출심사

금융기관에서 담보평가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.
Step 6

소유권이전

대출실행과 잔금지불 및 소유권이전(동시진행)
Step 7

대출 실행 및 소유권 이전

대출 실행과 함께 잔금 지급 및 명의 이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.
Step 8

명의변경 등기완료

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합니다.

매입 비용 정리

항목
내용
필요비용내용
부동산 중개 수수료
부동산 중개 수수료
매입금액x3%+60,000엔(부가세별도)
부동산 취등록세
경감세율 특례규정 적용, 2024년 현재기준
기본세액 = 과세표준액(일반적으로 매매가의 30%~50%수준) x 약 4.5%
화재보험료
5년 또는 10년단위로 가입
전용60평방미터기준 약 만엔(년간)
소유권이전시 매도인과 정산비용
일본에서는 고정자산세・도시계획세는 정산하지만 매도인이 기납부한 관리비・수선충당금은 한국과 달리 정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행
-

은행 융자를 받을 경우

항목
내용
비고
LTV
매입가격과 담보감정가 고려하여 LTV 70%내외
-
대출금리
2%내외(변동금리)
-
대출수수료
1%
-
상환
20~25년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분할상환
-
만기
통상 3년단위 연장
-

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

고정자산세평가액(공시가격)이란 실제시가의 약50%수준에서 결정됩니다.

항목
내용
필요비용내용
취득세
취득세는 [공시가격X3%]
※공시가격(고정자산세평가액): 보통시가의 50%수준입니다.
보유세(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)
고정자산세[공시가격×1.4%]
도시계획세[공시가격 × 0.3%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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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
개인명의의 소유인 경우
5년이하 : 양도차익의 39.63%
5년이상 : 영도차익의 20.315%
※법인 명의의 경우,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.

매각 비용 정리

항목
내용
필요비용내용
부동산 중개 수수료
부동산 중개 수수료
매각가격x3%+60,000엔(부가세별도)
양도소득세
개인명의의 소유인 경우
5년이하 : 양도차익의 39.63%
5년이상 : 영도차익의 20.315%
※법인 명의의 경우,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.